Q. 파견계약 복리후생 동일하게 지급해줘야한다는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임금 /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입니다. 다만, 질문자분께서 질문주신 내용은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긴 하나,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