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휴게시간과 근무지이탈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임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적인 용무를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근로자의 휴게시간이 무한정 자유롭게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만일,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 사업장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업장 바로 근처에 있는 편의점이나 은행 등을 잠깐 들르는 것은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큰 잘못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근무복을 사복으로 갈아입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은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보장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으로 보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Q. 입사후 1개월간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유: 대표 해외여행)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근로자가 여러 차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대한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조사는 근로감독관이 하게 되고, 최종적인 판단은 검사가 하게 되므로 참고만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현재 제 상황이 직장내 괴롭힘 여부와 업무 과실 손해배상을 해야하는가, 당일 퇴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업무와 관련환 과실 또는 실수 등으로 인하여 질문자분께 별도 법적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내용 및 기관의 업무분장 그리고 권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실제 근로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법적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님과도 별도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는 상사분의 발언이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는 별도 법적인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양쪽 당사자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 짓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