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급에서 공제된 주차비 환불을 안해주는데, 법적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자분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회사가 잘못 공제된 금액에 대해서 1차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회사는 주차업체에게 별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건은 금액이 크지 않으므로 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급명령 신청과 관련된 부분은 민사 법률적인 사안이므로 별도 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심이 타당합니다.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방문하시면 공익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8시간 이상 근무, 휴계 30분, 근데 제가 몰랐다고 안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일 실제 근무하는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휴게시간 부여 시간을 착각하여 잘못 부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긴 하나 실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따라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함을 사용자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며, 사용자가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함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전 금액을 알아야 합니다. 6월 기준 204시간 근무했다면 최저시급인 9620원으로 계산했을 경우 1,962,480원 입니다. 세전 금액이 얼마인지 공제된 금액은 얼마인지 확인이 필요하므로 임금명세서를 받아야 합니다.2.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자발적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최저임금 미달이라는 노동청 조사 결과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 부분은 사전에 미리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4대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험료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로부터 징수하게 되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보험료를 별도로 근로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