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에는 주휴수당 어떻게 되나요?
8월 첫주는 무급 휴가입니다 (7/31~8/4일까지..)
8월 7일부터 8월31일까지 근무할경우 주말 근무 없구요 월ㅡ금까지 주 5일 6시간근무 하는데요
그럼 8월 첫주 주말은 주휴수당 제외인가요?
3주치만 8웗12.19.26일만 주휴수당 포함인가여..?아니면 8월 첫주도 포함해서 4주치 다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8월 첫째주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없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나머지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전체를 근무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를 본인이 신청해서 받은 것이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무급휴가로 인하여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첫주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해당 무급휴가가 사업주에 의한 휴업에 해당한다면 70%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혹은 해당 무급휴가가 근로자의 결근이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스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주에 출근한 날이 없다면 8월 첫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8월 첫 째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체 무급휴가로 쉬기로 했다면 해당 첫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소정근로일 개근시 발생합니다.
첫주 출근을 하지 않았으니 발생하지 않습니다.
3주간 최대 3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매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며, 주중 휴가로 근무한 날이 없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8월 첫째주는 무급휴가로 인하여 소정근로일 전부를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무급휴가가 근로자 개인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결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