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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의 하입보이요
뉴진스의 하입보이요

8시간 이상 근무, 휴계 30분, 근데 제가 몰랐다고 안주는게 맞나요?

8시간 이상 근무를 했습니다. 아마 대충 오후 2시 30분 부터 새벽 12시 직전까지 했으니 대략 9시간 정도의 근무를 하였습니다.


제가 그날 원래 시간표 대로라면 오후 4시부터 업무가 시작이지만 사장이 아프다는 이유로 불러서 일찍 나갔습니다. 그 후로 휴게 갔다오라는 말만 하였습니다. 저는 그땐 몰랐기에 30분만 휴게를 다녀온 후 다시 12시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데 막상 집에 오면서 생각해보니 8시간 이상 근무면 1시간 휴게인데 왜 30분만 받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제가 시간표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휴게를 30분만 다녀온건 확실한 실수 이긴 하지만, 사장님은 알고 계시면서 (알고 계시는 지는 미지수.. ) 알려주지도 않고 30분만 준 것은 휴게시간 미준수에 해당하는 것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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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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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1일 휴게시간을 몇 시간으로 약정했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이에 대한 관리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4시간 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그 사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하여 입증이 가능하다면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가 맞습니다.

    따라서 그 날의 근무는 30분에 대하여는 1.5배를 요구하시거나

    필요 시에는 휴게시간 미부여로 진정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4시간 당 30분씩 휴게시간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9시간의 근로를 한다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8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일 실제 근무하는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휴게시간 부여 시간을 착각하여 잘못 부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긴 하나 실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따라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함을 사용자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며, 사용자가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함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알든 모르든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휴게시간 미부여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시간을 정해서 정확히 부여해야지 알아서 휴게 갔다오라는 식은 안됩니다. 30분 쉬고 와서 또 일을 했으면 휴게시간 미준수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