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노위에서 조정중지 결정이 나온 상태입니다. 쟁의권이 있다고 봐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쟁의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노조법 제41조에 따라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야 하며, 조합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2.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를 노조가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3.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조합원 전원이 파업에 참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님과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