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육아휴직 관련 상시 근로자 수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4명대로 어렵게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을 유지하며 운영하고 있는 프렌차이즈 가맹 점장입니다
최근 직원 한 분이 임신 중인 상태로 확인되어 출산휴가며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근로기준법에는 명시되어있지 않으나 휴직 중인 근로자 역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이 되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휴직자를 대신하여 대체인력을 채용하게 되면 이 인원 또한 휴직자와 별도로 상시근로자에 산정되는지 아니면 산정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지식인이나 블로그 등 인터넷에 서칭은 해보았으나 대체인력도 상시근로자에 산정이 된다는 의견도 있고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어서 가장 확실한 현직 노무사분들께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아래에 서칭했던 관련 사진 첨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체인력도 소속 근로자이므로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휴직자와 휴직 대체자를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의 인터넷 상담 내용을 제외한 명확한 지침이나 행정해석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견해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 사견으로는 휴직자는 휴직한 상태라 하더라도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휴직 대체자는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제도적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직, 정직, 출산휴가 등으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라 해도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휴직대체자는 휴직자의 자리를 채운 것으로 보므로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직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하나 휴직대체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