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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코끼리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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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육아휴직 관련 상시 근로자 수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4명대로 어렵게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을 유지하며 운영하고 있는 프렌차이즈 가맹 점장입니다

최근 직원 한 분이 임신 중인 상태로 확인되어 출산휴가며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근로기준법에는 명시되어있지 않으나 휴직 중인 근로자 역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이 되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휴직자를 대신하여 대체인력을 채용하게 되면 이 인원 또한 휴직자와 별도로 상시근로자에 산정되는지 아니면 산정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지식인이나 블로그 등 인터넷에 서칭은 해보았으나 대체인력도 상시근로자에 산정이 된다는 의견도 있고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어서 가장 확실한 현직 노무사분들께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아래에 서칭했던 관련 사진 첨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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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체인력도 소속 근로자이므로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휴직자와 휴직 대체자를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의 인터넷 상담 내용을 제외한 명확한 지침이나 행정해석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견해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 사견으로는 휴직자는 휴직한 상태라 하더라도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휴직 대체자는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제도적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직, 정직, 출산휴가 등으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라 해도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휴직대체자는 휴직자의 자리를 채운 것으로 보므로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직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하나 휴직대체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