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이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22년) 월80만원×12개월 지급 → (’23년) 최초 1년은 月60만원×12개월 지급,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 지급상기의 내용과 같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청년 근로자의 나이는 만 34세까지 입니다(남자의 경우 군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 가능)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