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내메신저(팀즈) 모니터링(감찰)하여 감사시 활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 등 개인메신저의 대화 기록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함부로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다만, 사내메신저의 경우 사내메신저 시스템 도입의 주체가 회사이고, 또한 사내메신저의 활용 목적이 업무와 관련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측면에서 허용된다는 점에서 사내메신저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권한이 회사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내메신저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권한이 회사에 있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사내메신저를 활용하는 주체는 근로자 개인 직원이므로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한다면 사내메신저의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별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사전에 사내메신저 이용과 관련된 개인정보제고 동의를 해당 직원으로부터 포괄적으로 받아둔 경우라면 이를 근거로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