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 후 연차수당 미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한건지 아니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연마다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만일, 회사가 20년, 21년도에 각각 유효하게 연차휴가 대체를 실시한 경우라면어떻게 해서 퇴직하는 해에 10개의 연차휴가가 남게 되었는지도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왜냐하면 매년 발생한 연차휴가보다 실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와 대체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그렇다면 그동안 연차휴가를 가불해서 사용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