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식 중 다친 경우 산재적용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식 중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 부상 등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회식이 사용자의 지시로 이루어지게 된 것인지, 어떠한 목적에서 회식이 이루어지게 된 것인지, 회식 참여에 대한 강제성이 있었는지, 회식에 참석한 대상자들은 누구인지, 등 회식이 이루어지게 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식이 일부 직원들의 자발적인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업무의 연장선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 회식이 업무의 연장선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물류센터 전동지게차 산재보험 가입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회사와 해당 지게차 기사분들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회사 소속 일반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이때는 일반 상용근로자처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해당 지게자 기사분들이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근로계약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별도 용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는 특고자에 해당하여 건설기계조종사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계약의 형태가 어떤 것인지 먼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Q. 제가 받는 임금에 관하여여러가지 궁금한것들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일 7시간 근무하는 가정 하에 23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한달 월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약 2,048,146원 입니다. 2. 총 7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최소한 30분 이상 휴게시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일 7시간 근무하고자 한다면 출근시간 또는 퇴근 시간을 30분 당기거나 늦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3.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4. 4대보험 가입 대상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은 지급받는 월급에 4대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된 보험료를 매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서 소득세, 지방소득세와 함께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