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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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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인이 은근히 따돌리는 팀원때문에 휴직을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피해를 당한 경우 회사에 정식으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알리는 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라 조사 결과 실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사용자는 가해자에 대해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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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달 병가 후 퇴직금 계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 승인을 받아 사용한 병가라면 해당 병가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퇴직일로부터 3개월 소급했을 때 해당 3개월 기간에 병가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해당 병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병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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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최종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8월 말까지 마지막으로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최종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다른 실업급여 요건충족되었을 때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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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버타임은 주휴수당에 포함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1주 근무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하게 되는 연장근로 등은 주휴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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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개인 출국사실 확인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직원의 출입국기록은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출입국기록내역을 곧바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출입국기록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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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근로자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는 대지급금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신청을 위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최대 700만원까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대지급금 범위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득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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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 상사가 근무시간이 끝나서 퇴근한 이후에도 메신저를 통해 업무지시를 계속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정규 업무 시간 이후에도 상사가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업무를 지시하는 것이 중요하고도 급박한 업무를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음을 고려할 수 있으나, 중요하고도 급박한 업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또한 그러한 업무 지시가 계속 반복적으로 상당기간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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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였을 때 학원에서 질문자분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기했을 때 실제 질문자분에게 법적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관련된 문제는 민사법률적 관계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상담은 변호사님과 진행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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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 계약서 계약기간 및 근로 시간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보통 근로계약서에 퇴사하기 전 1개월 또는 30일 전 통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퇴사 30일 전 또는 1개월 전에 사직을 통보하면 30일 또는 1개월 이후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한편,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그만두는 것이 가능합니다.2.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이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사업장 업무 특성상 매주마다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것까지 곧바로 법 위반 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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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손해배상 청구 당할 가능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금이 체불된 건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무단으로 퇴사했다고 해서 곧바로 업무와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며, 실무적으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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