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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창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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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3일 작성 됨
Q.
수입물품의 fta 협정세율 적용 문의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한중FTA, 한미FTA 모두 적용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FTA적용요건 중에 하나가 직접운송원칙입니다. 해당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배송으로 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단순환적 등 예외규정은 있습니다.)미국->중국->한국으로의 구매 흐름에서 미국->한국으로 직배송으로 오거나, 중국에서 운송상 단순 경유 등이 발생하고 한국으로 물품이 와야 한미FTA 적용이 가능합니다. 미국 제품을 중국에서 다시 추가가공하지 않는 이상 한중FTA 적용 실익은 없을 것입니다.즉, 본 상황에서는 어떠한 FTA 활용도 불가합니다.감사합니다.
2022년 1월 11일 작성 됨
Q.
관세는 주로 어떤기준에서 매겨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개인사용목적 직구시 면세 기준은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입니다.해당 금액을 초과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는 경우 어떤 물품인지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율이 다릅니다.통상 8%의 관세율이 적용되나 의류 같은 것은 13%의 관세율이 적용되기도 합니다.게다가 부가세 10%까지 부과가 되므로 직구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세금이 과도하게 붙는 것으로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6일 작성 됨
Q.
2021년 대일 무역적자는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하기 주소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ets/index.do?menuId=ETS_MNU_00000104
2022년 1월 6일 작성 됨
Q.
해외거래처부호 변경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해외거래처부호 변경한다는 취지를 알려주시면 관세사에서 통관고유부호 신청 위임장을 전달해줄 것입니다.위임사항 중 해외거래처부호의 변경신청으로 작성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 1월 6일 작성 됨
Q.
사업용 샘플의 목록통관 완료시 추후 문제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목록통관은 개인용 물품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사업용. 회사용 물품은 샘플이라 하더라도 사실 목록통관의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이미 목록통관 진행되었으므로 수입신고 정정은 불가합니다. 다만 금액이 적고 관련 기관으로부터 요건면제확인서를 받아놓으신 점으로 보아 벌칙이나 통고처분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추후 수입건부터는 일반 사업자통관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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