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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창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창규 전문가입니다.

지창규 전문가
에이스관세법인
Q.  수입 통관시 환율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1.과세환율 개념수입신고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 사용되는 환율을 과세환율이라 합니다.2.수입물품 과세환율주요 외국환은행이 전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 고시하는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이 고시하는 환율을 사용합니다. 수입신고필증상의 환율은 관세의 부과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 지고 있습니다.같은 날 수입신고가 진행된다면 같은 환율이 적용됩니다.
Q.  컨테이너 종류는 무엇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컨테이너는 다양한 사이즈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수출입 물류 업무에서는 20피트(20’FT), 40피트(40’FT), 40피트 하이(40’FT HIGHCUBIC) 가 많이 사용됩니다.특수 컨테이너는 화물의 종류/용도에 따라 냉동/냉장(REEFER) 컨테이너, 오픈탑(OPEN-TOP) 컨테이너, FR(FLAT RACK) 컨테이너 등이 사용됩니다.냉동/냉장(REEFER) 컨테이너의 경우 과일류, 의약용품 등 온도에 민감한 제품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OPEN-TOP 컨테이너의 경우 화물의 높이가 높거나 밀어서 적재하기 어려운 화물에 적합하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FR 컨테이너의 경우 일반 컨테이너에 들어갈 수 없는 가로, 세로, 높이가 큰 제품을 적재하는데 용이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단단한 바닥 판에 위와 같이 양쪽에 지지대가 화물을 고정하는 역할을 하며 큰 설비 또는 규격화 되지 않은 제품들에 적합합니다.
Q.  알셉? RCEP은 언제 발효되나요?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RCEP는 비준 수속을 마친 일본과 중국, 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폴, 타이, 베트남 등 10개국에서 2022년 1월 1일부터 선행 발효됩니다. 한국을 비롯한 5개국은 비준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 발효될 예정입니다.RCEP 협정에 따르면 아세안 회원국 최소 6개국과 아세안 비회원국 최소 3개국이 비준서를 아세안 사무국장에게 기탁하면 기탁일로부터 60일 뒤, 비준서 기탁국들부터 협정이 발효됩니다. 중국, 일본,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포르, 타이, 베트남이 이미 비준을 한 상태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까지 비준을 마치면서 발효 요건이 충족됐습니다. 협정은 비준을 마친 이 10개국부터 발효됩니다. 한국은 RCEP에 서명했으나 비준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Q.  목록통관 기준으로 면세 받은 상품에 대해서 관부가세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이미 목록통관하여 물품을 받으셨다면 해당 건에 대해서 다시 관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국내에 판매할 목적이라면 향후 수입건부터 일반 사업자통관하여 수입신고 및 관부세 납부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Q.  수입시에는 모든 수입물건은 창고에 들어갔다가 나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FCL(Full Container Load)화물인지 LCL화물(Less than Container Load)인지에 따라 다릅니다.LCL 화물은 국내 보세창고 반입시까지 임의로 물건을 찾거나 뺄수 없습니다.FCL화물은 입항전 신고후 차상반출(부두에서 바로 컨테이너를 트럭에 싣고 목적지로 운송)로 진행하면 리드타임이 줄어들겠습니다.다만, 검사가 걸리거나 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FCL화물도 검사를 위해 부두내 검사장소 등으로 이고되어야 하겠습니다.기타 상세 절차는 하기 링크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https://kita.net/mberJobSport/shippers/trnsBusiManual/transportMnl_1_2.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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