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컨테이너 종류는 무엇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컨테이너는 다양한 사이즈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수출입 물류 업무에서는 20피트(20’FT), 40피트(40’FT), 40피트 하이(40’FT HIGHCUBIC) 가 많이 사용됩니다.특수 컨테이너는 화물의 종류/용도에 따라 냉동/냉장(REEFER) 컨테이너, 오픈탑(OPEN-TOP) 컨테이너, FR(FLAT RACK) 컨테이너 등이 사용됩니다.냉동/냉장(REEFER) 컨테이너의 경우 과일류, 의약용품 등 온도에 민감한 제품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OPEN-TOP 컨테이너의 경우 화물의 높이가 높거나 밀어서 적재하기 어려운 화물에 적합하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FR 컨테이너의 경우 일반 컨테이너에 들어갈 수 없는 가로, 세로, 높이가 큰 제품을 적재하는데 용이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단단한 바닥 판에 위와 같이 양쪽에 지지대가 화물을 고정하는 역할을 하며 큰 설비 또는 규격화 되지 않은 제품들에 적합합니다.
Q. 알셉? RCEP은 언제 발효되나요?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RCEP는 비준 수속을 마친 일본과 중국, 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폴, 타이, 베트남 등 10개국에서 2022년 1월 1일부터 선행 발효됩니다. 한국을 비롯한 5개국은 비준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 발효될 예정입니다.RCEP 협정에 따르면 아세안 회원국 최소 6개국과 아세안 비회원국 최소 3개국이 비준서를 아세안 사무국장에게 기탁하면 기탁일로부터 60일 뒤, 비준서 기탁국들부터 협정이 발효됩니다. 중국, 일본,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포르, 타이, 베트남이 이미 비준을 한 상태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까지 비준을 마치면서 발효 요건이 충족됐습니다. 협정은 비준을 마친 이 10개국부터 발효됩니다. 한국은 RCEP에 서명했으나 비준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