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무역

기운찬관수리122
기운찬관수리122

할당관세와 양허관세의 차이점

거래처에서 건초관련 오퍼를 요청하셔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선적일정을 언급하면서 수입업체의 협회를 통한

할당관세를 언급하셔서 문의를 드립니다

장기 거래를 위해서 양허관세관련 내용도 꼭

함께 문의를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할당관세는 탄력관세의 한 종류로서 관세율의 조작에 의하여 수입수량을 규제하는 제도로서, 특정물품의 수입에 대해서 일정수량의 쿼터를 설정하고, 그 수량 또는 금액만큼에 대해서는 무세 또는 저세율을 적용하고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고세율을 적용하는 이중 관세율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건초를 수입하려면 추천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만 0%로 가능합니다.

    양허란 국가 간 협상을 통해 관세를 일정세율 이상으로 올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말합니다. 이렇게 양허된 협정세율을 양허관세율이라고 하며 양허된 품목은 협정 상대국과 협상하지 않고서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종류로는 WTO 양허관세, WTO 개도국각 양허관세, APTA 양허관세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할당관세란 특정 수입물품에 일정한 수량의 쿼터(Quota)를 설정하여 그 수량 범위 이내로 수입되는 경우 기본 관세율에 더하거나 낮추어 부과하는 관세를 말합니다. (기본세율의 40% 의범위 내에서 가감)

    ① 물자수급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등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하는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경우(계란 가격 급등)에 관세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할당관세가 적용됩니다. 그 예로 올해 초에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라 계란의 공급이 부족해지고 가격이 상승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수입 계란에 대해 올해 6월 30일까지 관세를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반면 국내 생산품의 경쟁력이 취약하여 수입품이 급증하면 산업기반 붕괴우려가 있고, 국내시장에 혼란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관세율을 높이기도 합니다.

    2.

    양허관세란 우리나라의 통상과 대외무역증진을 위하여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조약ㆍ협정을 통해 상호 양허한 세율을 말합니다. 관세양허란 체약국이 특정품목에 대해 일정수준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관세를 양허하는 방법에는 관세인하, 거치, 인상 한계점을 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허관세에는 WTO 일반양허관세, WTO 개발도상국간 양허관세,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양허관세,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간 협정관세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사료용 식물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품목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1214.10-1000호, 제1214.90-9011호 또는 제1214.90-9090호에서 할당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해당 hs code들에 대한 할당관세 내용이 약간 상이합니다.

    1. 제1214.10-1000호 (루우산(lucerne)(알팔파)의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 사료용)

    해당 hs code는 할당관세 적용에 대한 요건이 사료용이라는 것 외에는 따로 없습니다.

    2. 제1214.90-9011호 (루우산(lucerne)(알팔파)의 베일(bale), 사료용)

    해당 hs code는 할당관세 적용에 대한 요건이 사료용이라는 것 외에는 따로 없습니다.

    3. 제1214.90-9090호(기타, 사료용)

    해당 hs code의 경우 할당관세 적용 시 추천요건과 한계수량 요건이 존재합니다.

    할당관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wto 양허관세 적용이 가능한데, 추천세율(5%)와 미추천세율(100.5%)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양허관세

    양허관세와 다자간 협상을 통해 국제적으로 공인된 관세로 일정 세율 이상은 관세로 부과 하지 않는 다는 의미의 관세율입니다.

    국가간 협상을 통해 관세율이 인하되면 그 인하된 세율수준 이상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세인상을 할 수 없게 되는 일종의 국제적 협정을 말합니다.

    일단 관세가 결정되면 기준치보다 낮출 수는 있어도 올릴 수는 없습니다. 관세를 올려야 하는 경우에는 원교섭국 및 주요 관계국과 해당품목 수출국의 양해가 필수적이며 관세를 상향 조정하는 만큼 보상을 해야 합니다.

    ㅇ할당관세

    수입물품의 일정 할당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로, 국내외 여건에 유동성 있게 대처하기 위한 탄력관세(flexible tariff)의 일종입니다. 물자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물품을 적극적으로 수입하거나, 반대로 수입을 억제하고자 할 때 사용됩니다.

    적극적으로 수입할 경우에는 해당 수입품의 일정한 할당량까지는 기본관세율의 40%를 감하여 관세를 부과하며, 수입을 억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정한 할당량을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 기본관세율의 140%를 관세로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