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내괴롭힘 인정이나 징계 안할시 이의제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외부 기관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76조의3제5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질문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