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매장 제품 훼손, 계산 잘못 등 알바월급에서 삭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과실유무 및 그 정도에 따라 손해액이 책정되어야 할 것이며, 전적으로 질문자님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해당 손해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 간의 간격이 지나치게 길어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동의한 때는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임의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