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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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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표 전문가
최성표 법률사무소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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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갱신 안해줘도 되는건지 확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계약 연장 거절 가능 여부임차인이 계약 종료 2개월 전에 "나가겠다"고 명확히 의사를 표시했고, 임대인도 이를 수락했으므로 이는 임대차 계약 종료에 대한 합의로 볼 수 있습니다.이후 임차인이 갑자기 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을 도과한 것이므로,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월세 연체와 관련하여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르면,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또한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결론임차인이 이미 퇴거 의사를 밝혔고 이에 대해 임대인도 동의했으므로, 계약은 합의된 종료일에 종료됩니다.또한 차임 연체가 있었다는 점은 계약갱신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다241017 판결).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 연장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실무적 조언: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임차인의 퇴거 의사 표시와 이에 대한 임대인의 수락을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연체된 차임에 대해서는 즉시 지급을 요청하고, 이러한 요청 역시 서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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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약에 집에도둑들엇는데 놀래서 무의식적으로 도둑을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과잉진압에 따른 법적 책임 도둑이 집에 침입했을 때,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과잉진압으로 인해 도둑이 사망한 경우,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 및 과잉방위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정당방위와 과잉방위​정당방위​: 형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벌하지 않습니다. 즉, 침입한 도둑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과잉방위​: 형법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제3항에서는 야간이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으로 인해 과잉방위가 발생한 경우 벌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판례 예시​대법원 1974. 2. 26. 선고 73도2380 판결​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과잉방위에 해당하더라도, 야간에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형법 제21조 제3항이 적용되어 무죄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73도2380).​서울고등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노2087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죽이려는 것에 대항하여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방어 행위로서의 상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2019노20874).결론도둑을 과잉진압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하면 과잉방위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잉방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정황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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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액사건 재판에서 이행권고 결정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행권고결정의 의미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에서 법원이 당사자에게 청구된 내용을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이는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소송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주요 특징​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절차​: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소액사건의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이행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 이행권고결정은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즉,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1항).​이의신청​: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통상적인 소송절차로 진행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1항).​간소화된 절차​: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변론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취지에 특별한 오류가 없는 한 원고의 주장을 근거로 이행을 권고합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2017가소4218874, 의정부지방법원-2017가소3114155).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225조​: 법원은 소송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 당사자의 이익 등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소액사건에서 법원은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로,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의신청을 통해 통상적인 소송절차로 전환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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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궁금한게 칼이나무기소지하고다님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칼이나 무기 소지의 불법성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칼이나 무기와 같은 도검을 소지하는 것은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법입니다. 이 법률은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고, 인명 살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소지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법적 근거​소지의 금지​: 누구든지 허가 없이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을 소지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직무상 소지하거나, 제조업자, 판매업자 등이 자신이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등 특정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2).​소지허가​: 도검 등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소지할 경우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2).판례 예시​서울고등법원 2019. 3. 28. 선고 2018노3096 판결​에서는 군용칼을 허가 없이 소지한 경우가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군용칼이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2018노30964).​부산고등법원 2016. 5. 18. 선고 2016노155 판결​에서는 무허가로 총포를 소지한 경우가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총기와 실탄을 강취하여 소지한 경우가 문제되었습니다(부산고등법원-2016노1556).결론따라서, 칼이나 무기와 같은 도검을 허가 없이 소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를 소지하려면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소지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고, 인명 살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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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통은베트남이나 필리핀들이 우리나라로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아무래도 문화 차이로 인한 갈등, 그리고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 별거 등이 가장 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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