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양육비는 자녀가 몇 살 때까지 보내야 하나요?
이혼을 하게 되고 자녀를 양육하는 전 배우자들에게
양육비를 보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육비는 몇세까지 보내줘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미성년자일때 지급되는 것으로서 성년이 되면 더 이상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보내야 합니다. 민법상 만 19세가 되면 성인이 되기 때문에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 양육비를 보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육비의 경우는 자녀가 미성년자일 동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성년이 되기 전인 만19세가 되기 전까지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가 만 19세가 되기 전날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 지급 기간은 법원의 판결이나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할 수 있으며, 자녀의 교육 상황이나 건강 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소득 변화 등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양육비 증감 청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육비의 경우,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성년에 이를 때까지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당사자 협의로 성년이 된 후에도 독립할 때까지 지급하는 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