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시송달로 2주째 되는 날인데 그럼 효력 발생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판결문이 공시송달된 경우, 판결의 효력 발생 시점은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2주가 경과한 때입니다. 따라서, 공시송달이 11월 18일에 이루어졌고, 12월 3일에 도달되었다면, 판결의 효력은 12월 3일로부터 2주가 경과한 시점에 발생합니다. 판결 효력 발생 시점공시송달의 효력 발생일: 12월 3일판결 효력 발생일: 12월 3일로부터 2주 후따라서, 12월 3일로부터 2주가 경과한 날은 12월 17일입니다. 이 날 이후로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의 판결문에 따라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경매 진행판결문이 확정되면,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따라서, 12월 17일 이후로 경매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법적 절차나 서류 준비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 및 절차를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Q. 금융감독원 어디에 이의 제기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보험회사 파견 현장심사에서 손해사정사의 행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기관은 금융감독원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금융회사 및 관련 종사자들의 행위를 감독하는 기관입니다. 금융감독원에 이의 제기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및 그 종사자들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사정사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원금융소비자 보호원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으로, 금융상품과 관련된 분쟁 조정 및 상담을 제공합니다. 손해사정사의 행태가 금융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었다면, 금융소비자 보호원에 상담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관련 법령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44조). 이와 관련된 이의신청은 금융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59조).따라서, 손해사정사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이의 제기를 하여 조사 및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원은 추가적인 상담 및 분쟁 조정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펜션업 연세 납부 후 중도 손바꿈 시 반환요청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펜션업을 운영하면서 연세를 내고 들어왔으나 중도 퇴실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세입자와의 손바꿈을 통해 연세의 잔여일수에 대한 환불 및 부가세 환급 가능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연세의 잔여일수 환불 가능성임대차 계약의 해지 및 환불: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 새로운 세입자에게 임대차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임대인과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서에 중도 해지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조항에 따라 잔여 기간에 대한 환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환불 여부가 결정되므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임대인의 동의: 새로운 세입자와의 손바꿈을 통해 임대차 권리를 양도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 계약의 해지 및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2. 부가세 환급 가능성부가세 환급: 부가세는 일반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중도 해지로 인해 연세의 일부가 환불되는 경우, 이미 납부한 부가세에 대한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세무 당국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환급 절차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3. 증빙 서류 준비계약서 및 합의서: 임대차 계약서와 중도 해지 및 환불에 대한 임대인과의 합의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환불 절차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부가세 납부 영수증: 부가세 환급을 위해서는 부가세 납부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관련 법령 및 판례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 계약의 해지 및 갱신에 관한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존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주택임대차보호법3).대법원 판례: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대한 법적 해석이 포함된 판례가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와 관련된 법적 요건을 설명합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다52933 판결) (대법원-2014다529332).이와 같은 절차와 증빙을 통해 중도 퇴실 시 연세의 잔여일수 환불 및 부가세 환급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조항과 임대인의 동의 여부가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개인회생 시 소득조회는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절차에서 평균 월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 월소득 계산 방식소득의 범위:개인회생 절차에서 소득은 정규직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소득, 사업소득 등 모든 형태의 수입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로 얻는 소득도 월소득에 포함됩니다.평균 소득 산정 기간: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신청 시 최근 6개월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평균 월소득을 산정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현재 경제적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함입니다.소득 증빙:소득을 증빙하기 위해 급여명세서, 은행 입출금 내역, 아르바이트 소득에 대한 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법원에서 채무자의 소득을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관련 법령 및 판례개인채무자회생법 제49조에 따르면,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 시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제출해야 하며,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개인채무자회생법2).대법원 판례에서는 채무자의 소득을 산정할 때, 채무자의 연령, 직업, 경력, 자격, 기술, 노동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래 소득을 산정하고,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생계비 등을 공제하여 가용소득을 산출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11. 6.자 2009마1464 결정) (대법원-2009마14641).이와 같은 절차와 기준을 통해 개인회생 신청 시 평균 월소득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되므로, 모든 소득을 정확히 보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채권추심 의뢰 준비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채권추심을 의뢰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권의 정확한 내용 확인차용증 및 계약서: 채권의 발생 원인과 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준비합니다. 이는 채권의 존재와 내용을 입증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영수증 및 통장 입출내역: 채권의 변제와 관련된 금전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과 통장 입출내역을 준비합니다.2. 추가 준비사항채무자의 인적사항: 채무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정확히 파악합니다.채무자의 재산 정보: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준비합니다. 이는 추후 강제집행을 고려할 때 유용할 수 있습니다.채무자의 신용정보: 채무자의 신용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준비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변제 능력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3. 법적 절차 및 고려사항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준수: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비용을 청구하거나, 폭행, 협박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13조, 제15조)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1).복수 채권추심 위임 금지: 동일한 채권에 대해 동시에 여러 채권추심자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7조)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1).4. 채권추심 의뢰 시 유의사항채권추심자 선정: 신뢰할 수 있는 채권추심자를 선정하고, 그들의 자격과 경험을 확인합니다.수임사실 통보: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채무자에게 수임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6조)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1).이와 같은 준비사항을 통해 채권추심을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법적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