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차대차로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합의금 적정 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차대차 교통사고에서 상대방의 과실이 100%인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주로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치료비: 사고로 인한 부상 치료에 소요된 모든 비용.휴업손해: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소득 손실.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기타 손해: 차량 수리비, 대체 교통수단 이용 비용 등.차대차 교통사고에서 상대방의 과실이 100%인 경우, 피해자는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합의금은 이러한 손해배상 항목을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보험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