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용의자가 살인을 인정하고 의심할 만한 증거도 있지만 피해자를 못찾으면 유죄인가요 무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살인 정황이 포착되어 용의자를 체포하고 자백을 받은 후에 피해자 혈은과 같은 의심할 만한 증거까지 발견됐지만 피해자를 못찾는 경우, 이른바 시신 없는 살인사건으로 보여집니다.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도, 다른 증거들이 충분히 강력하고 일관되며,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공소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높은 증명력을 요구하며, 각 증거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법원의 판단은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10534 판결에서는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있었고, 피해자와의 관계 및 사건 당일의 정황 증거들이 충분히 뒷받침되어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대법원-2015도105342).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도1895 판결에서는 피고인의 자백과 여러 간접증거들이 있었지만, 과학적 검사나 현장 조사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죄 판결이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2006도1895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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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권을 만기되서 재발급을 하는경우 여권번호가 바뀌나요? 아니면 원래 번호 그대로 유지가 되나요 가지고 있는 여권이 만료되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여권 번호는 발급 시에 부여되며, 유효 기간이 만료되어 재발급을 받아도 여권 번호는 변경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여권이 기한 만료 전에 재발급되었든 기한이 지난 후 재발급되었든 여권 번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다만, 기존 여권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은 발급일과 유효 기간입니다.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을 때마다 발급일과 유효 기간이 변경되므로, 발급일과 유효 기간이 기존 여권과 다를 수 있습니다.따라서 여권번호는 그대로 유지될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