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탄핵 되려면 기준이 뭔가요..?
나라가 망해가는게 보이고 빚도 늘어나고 저렇게 무례하고 비리만 가득하고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게 투성인데 왜 탄핵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대통령 탄핵은 헌법 제6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대통령이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입니다.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의결됩니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하여 6인 이상의 재판관이 찬성해야 탄핵이 최종 결정됩니다. 단순히 정책 실패나 국정 운영의 미숙, 지지도 하락 등의 이유만으로는 탄핵이 되지 않습니다. 탄핵 사유가 되려면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중대한' 수준이어야 하며, 이는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중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헌법 제65조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 탄핵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해악이 중대하여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커야 한다는 것이다(노 대통령 탄핵사건의 선례 인용 판시임). 헌법재판소는 '중대성'을 이렇게 이해하고 그 판단 기준으로 탄핵심판이 헌법을 수호하는 제도라는 관점과 파면결정이 대통령에게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한다는 관점을 들었습니다.
위와 같은 기재내용은 추상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문제삼는 것인지, 이에 대하여 대통령의 관여가 입증될 수 있는지 여부등을 살펴 인정된다면 탄핵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부족한 측면이 있어 보여도 헌법 등에 중대하게 위배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각하 또는 기각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를 보면, 대통령의 '직무집행에 있어서의 헌법이나 법률 위배'외에 헌법이나 법률 위배의 '중대성'을 요한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