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등의 제도 말이죠. 무슨 차이가 있는것인지 설명해주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함에 반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선고에 따르는 신분상의 제한이나 사회적 불명예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정기적인 수입을 인정받기 어렵거나 가용소득이 확보되지 않는 채무자는 이용하기 어렵습니다.개인파산은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을 상실합니다.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관한 관리, 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합니다. 파산선고가 되면 공무원, 장교, 경찰, 보험설계사 등록,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가 됩니다.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법원에서 하는 것인 반면 신용회복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채무조정입니다.신속채무조정은 채무가 연체되기 전이거나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채무가 장기 연체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채무조정을 제공합니다.프리워크아웃은 연체 기간이 31일에서 89일 사이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장기간 분할 상환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개인워크아웃은 연체 기간이 90일 이상인 장기 연체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장기 연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이 채무를 조정하고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따라서 채무연체기간으로 구분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