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로를 운행하다 보면 노인보호구역이라고도 있더군요. 노인보호구역도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동일한 법적용을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12조의 2에 의해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마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교통약자보호구역인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에서는 법규 위반 시 과태료, 범칙금, 벌점을 기존에 비해 2배로 부과합니다. 휴일과 공휴일 관계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매일 적용하고 있으므로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따라서 노인보호구역 역시 어린이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고도의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법 외에 다른 법에도 노인과 어린이는 별도로 규정되어있을 정도로 보호의 대상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