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화장품을 중고 거래로 파는건 불법인데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관련 법상 온라인 판매 또는 영업 허가 없이 개인 판매가 불가한 품목(이하 '거래불가품목') 입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화장품 역시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개인간의 무분별한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국민의 생명, 신체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제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