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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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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표 전문가
최성표 법률사무소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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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을할때 재산을 분할을 하고 난뒤에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과 위자료는 구분됩니다. 위자료는 말씀하신대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인정되는 위자 금액이고, 재산분할은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분할해줘야 하는 몫입니다. 즉 부부가 혼인생활중 형성한 공동재산에 대하여 기여한 부분만큼 기여도가 책정되어 분할됩니다.감사합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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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기가 기분이 나쁘다고 상대방을 밀어서 넘어지면 그건 형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형사, 민사 둘다 가능합니다. 형사상으로는 폭행 내지 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이며 이에 대한 손해액으로서 치료비, 일실이익, 위자료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민사 소제기는 번거로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한 후에 민사상 손해배상액수까지 포함하여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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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률중 형사와 민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민사 사건: 개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다루며, 주로 손해 배상, 재산 분쟁, 계약 문제 등과 관련됩니다. 민사 소송의 목적은 당사자 간의 권리 관계를 확정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데 있습니다.형사 사건: 국가가 개입해 범죄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형사 사건은 공공질서와 사회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가해자가 형법을 위반하여 처벌받는 경우입니다. 살인, 절도, 폭행 등과 같은 범죄 행위가 해당됩니다이와 같이 양자는 구분되므로 각 절차 등도 구분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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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 벌금통지서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과태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고지서에 안내되어 있는바와 같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해당 경찰서장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 또는 구술로 위반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인터넷 경찰청 교통민원24(https://www.efine.go.kr)에서도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이의를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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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때 내용이 많은데요. 꼭 설명해야 하는 내용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후에 전세사기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자신이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올바르게 설명을 하여 자신은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범행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 면책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설명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 중개사의 설명을 꼼꼼하게 들으신 후 의문이 있으시면 꼭 질문을 해두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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