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성년자 오토바이무면허운전으로 기소유예받은상태에서 면허결격푸는법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 처분과 운전면허 결격기간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처분만으로는 운전면허 취득에 제한이 없습니다.운전면허 결격해제 절차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결격해제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8조에 따라 검사가 기소유예 결정 시 피의자에게 주의를 주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경찰서 방문 및 절차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경찰서를 방문하여 별도의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운전면허 취득에 제한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운전면허 취득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운전면허 취득 가능 여부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요건(연령, 적성검사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결론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면허 취득에 법적 제한은 없으며, 일반적인 운전면허 취득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다만, 재범 방지를 위해 안전운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