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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을 중고 거래로 파는건 불법인데요?

화장품을 중고 거래로 파는건 불법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왜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화장품을 중고로 팔 경우

어떤 문제라던지 그런게 발생이 되서 불법이 되는거라고 봐야될까요 왜 불법으로 정해진건지 궁금하네요

완전히 개봉만 한게 아니라면 상관이 없지 않나 싶은데요 잘 알려진 메이커 제품이라면

크게 문제가 없을거 같기도 하고요 왜 불법으로 정해진건지 이게 참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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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관련 법상 온라인 판매 또는 영업 허가 없이 개인 판매가 불가한 품목(이하 '거래불가품목') 입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화장품 역시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개인간의 무분별한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국민의 생명, 신체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제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화장품에 대해서 인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중고거래를 한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