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차장에서 주차 중 사고시 과실 비율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아파트 주차장내 사고는 일단, 아파트 주차장 자체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중앙선등은 상호 약속의 의미로만 상용이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 차량이 굉장히 넓게 즉 대우회전 또는 대좌회전중 사고로 서로 교행중 사고로 보게 되어, 가상의 중앙선을 얼마나 넘었느냐, 피양차량은 더 피양할 공간이 있었느냐을 체크하고 과실을 판단하게 되어 상기 정도에 따라 6:4부터 9:1까지 다양하게 협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과실비율에 대하여는 당시 상황을 가정하여 판단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