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예전에는 개명이 쉽지 않았다고 하는데 요즘은 어떤 기준으로 개명이 허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개명신청을 하였을때 법원은 종래 이름이 놀림감이 될 수 있다거나, 촌스러운 이름, 일본식 이름, 부르는 이름과 호적 이름이 다른 경우, 성별 구별이 어려운 경우, 발음이 불편한 경우, 출생신고 실수, 범법자와 같은 이름인 경우, 이 외에도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개명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명신청에 대하여 허가 불허가가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Q. 개인정보보호법 및 초상권 침해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개인의 얼굴을 포함한 영상도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본 사례에서 회사 대표는 직원들의 동의 없이 CCTV 영상을 캡처하여 SNS에 게시했으므로,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초상권 침해 여부 초상권은 자신의 얼굴이나 모습이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에 따르면, 초상권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 침해를 당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이 수반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회사 대표가 직원들의 동의 없이 CCTV 영상을 캡처하여 SNS에 게시한 행위는 직원들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3. 소송 가능성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초상권 침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정보주체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도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