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요미수? 협박미수? 아시는 분 계신가요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려는 의사로 협박했지만 그 협박조차 미수에 그친다면 강요미수인가요? 협박미수인가요??
법 너무 어렵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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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고의가 중요할 것입니다. 강요죄의 고의라면 협박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강요죄의 미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강요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려고 협박한 경우 강요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협박이 미수에 그쳤다면 강요미수라고 볼 것이나,
애초에 의무 없는 일의 강요에 대한 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협박미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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