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한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을 하나요?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한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대통령에 재임중이니 일단 기소는 중지되고 퇴임후에 죄를 물을수 있는건가요?
재임시에는 범죄를 저질러도 기소가 안된다고 들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 제47조의2(공천개입 금지) 이 조항에 따르면, 공직에 있는 자가 특정 정당의 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자가 자신이 속한 정당이나 다른 정당의 공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이에 대하여 처벌받을 수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이로 인하여 탄핵이 되었고 형사처벌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내란죄 등이 아닌 경우 임기 기간 내에 소추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추후 권력남용죄 등의 경우 임기 이후 처벌을 받을 여지가 있는데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