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최성표 전문가
최성표 법률사무소
가족·이혼
가족·이혼 이미지
Q.  이혼 소송의 경우 재산 분할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 종결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지나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난 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지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형사 이미지
Q.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는 진술 거부권 행사는 언제부터 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행사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신이 억울한 점을 소명해야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가족·이혼 이미지
Q.  부모가 이혼한 뒤에 자녀의 성을 엄마나 새아버지의 성으로 바꾸고 싶다면 어떤절차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성과 본의 변경’제도(민법 제781조 제6항)를 이용하여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은 “자의 나이와 성숙도를 감안하여 자 또는 친권자·양육자의 의사를 고려하되, 먼저 자의 성·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 내부적으로 가족 사이의 정서적 통합에 방해가 되고 대외적으로 가족 구성원에 관련된 편견이나 오해 등으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하고, 다음으로 성·본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에 초래되는 정체성의 혼란이나 자와 성·본을 함께 하고 있는 친부나 형제자매 등과의 유대 관계의 단절 및 부양의 중단 등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한 다음, 자의 입장에서 위 두 가지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자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자의 주관적·개인적인 선호의 정도를 넘어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본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성·본 변경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성·본 변경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9스133 결정).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가족·이혼 이미지
Q.  가정을 파탄 낸 사람도 이혼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파탄을 낸 사람은 이혼청구가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이미 가정이 파탄된지 오래되어 실질적으로는 남남으로 지내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성범죄 이미지
Q.  잘못된것을 알지만 고소 가능성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고소 가능성은 있지만 누군가 고소를 하였어도 그것을 알기위해서는 경찰서로부터 연락이 오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7137237337437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