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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이혼한 뒤에 자녀의 성을 엄마나 새아버지의 성으로 바꾸고 싶다면 어떤절차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어머니, 아버지 성 모두 사용가능하잖아요.

부모가 이혼한 뒤에 자녀의 성을 엄마나 새아버지의 성으로 바꾸고 싶다면 어떤절차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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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성과 본의 변경’제도(민법 제781조 제6항)를 이용하여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은 “자의 나이와 성숙도를 감안하여 자 또는 친권자·양육자의 의사를 고려하되, 먼저 자의 성·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 내부적으로 가족 사이의 정서적 통합에 방해가 되고 대외적으로 가족 구성원에 관련된 편견이나 오해 등으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하고, 다음으로 성·본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에 초래되는 정체성의 혼란이나 자와 성·본을 함께 하고 있는 친부나 형제자매 등과의 유대 관계의 단절 및 부양의 중단 등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한 다음, 자의 입장에서 위 두 가지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자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자의 주관적·개인적인 선호의 정도를 넘어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본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성·본 변경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성·본 변경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9스133 결정).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성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혼 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부(父), 모(母) 또는 자녀가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성과 본의 변경허가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행정관청에 성과 본의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본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친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 절차 진행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