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법률상담
Q. 헌법재판소법 인용 효력정지는 무엇을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의 정족수 부족 사태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오늘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정족수 제한이 일시적으로 사라지게 돼 헌재가 심리를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즉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심판이 무기한 연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받아들여지게 된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