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정기일에 불출석했는데요. 본안재판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나요?
조정에 관한 의견서와 조정불원서는 제출했습니다 조정기일 한달쯤 전에요
조정위원이 불출석했다는 자료를 본안재판부에 넘기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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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이미 조정불원서를 제출하여 조정의사가 없다는 걸 전달하였기 때문에 본안재판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 조정기일에 불참했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크게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출석 한 것만으로는 바로 판결에 불이익이 될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가급적 출석하여 해당 서면으로 제출한 조정에 불응하겠다는 의사의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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