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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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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표 전문가
최성표 법률사무소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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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라인에서 상대방과 성적인 얘기를 하며 지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매음 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 욕망을 일으키는 메시지 등을 보내야 하는데, 이미 성적 대화에 대하여 합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동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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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습적인 무전취식은 어떤 처벌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무전취식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할 수 있는데,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이 아니라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어 처벌받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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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무리생각해도 가족한테 할짓이아닌 엄연한 범죄에 해당하는것들을 진짜 많이 당했습니다. 금전적피해직전 다 방지등록해 겨우면했지만 이런거 부부간 형사고소처벌 어떤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부부간에도 고소가 가능하며,이혼 과정에서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하여 더욱 많이 고소가 진행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명백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 형사고소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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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볍게 이런 말 한 것도 문제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 등을 보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서 만약 상대방이 이를 문제삼아 통매음으로 고소하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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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과 있으면 공무원 못하나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따라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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