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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다캔디682
소다캔디682

가볍게 이런 말 한 것도 문제 될까요?.

여자랑 연락하다가 나 물 뺴러 가니깐 이따 연락하자고 했습니다.

여자가 무슨 뜻인지 이해 못했다고 해서

제가 그걸 굳이 말해야 해?... 하면서 ㄸㄸㅇ 하러 간다고 말했습니다.

ㄸㄸㅇ는 자위행위를 초성으로 친 겁니다..

그랬더니 개변태라고 차단한다 하더라고요

제가 뭐 성관계를 가지자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첨엔 물 빼러 간다고 돌려 말했고 이해 못했다 해서

ㄸㄸㅇ 하러 간다고 한건데

혹시 상대가 신고하면 문제가 될까요?

단순히 지금 바쁘니까 이따 얘기해 이런 뉘앙스로 말한거지

어떠한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한 말도 아닙니다...

물론 상대에겐 어떻게 들렸는지도 중요하겠지만요..

이런 말도 신고하면 충분히 문제가 될만한 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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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받았다며 통매음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 등을 보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서 만약 상대방이 이를 문제삼아 통매음으로 고소하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특별히 상대방에 대한 어떤 의사를 드러내는 표현도 아니고 질문자님 스스로에 대한 현 상황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발언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