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볍게 이런 말 한 것도 문제 될까요?.
여자랑 연락하다가 나 물 뺴러 가니깐 이따 연락하자고 했습니다.
여자가 무슨 뜻인지 이해 못했다고 해서
제가 그걸 굳이 말해야 해?... 하면서 ㄸㄸㅇ 하러 간다고 말했습니다.
ㄸㄸㅇ는 자위행위를 초성으로 친 겁니다..
그랬더니 개변태라고 차단한다 하더라고요
제가 뭐 성관계를 가지자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첨엔 물 빼러 간다고 돌려 말했고 이해 못했다 해서
ㄸㄸㅇ 하러 간다고 한건데
혹시 상대가 신고하면 문제가 될까요?
단순히 지금 바쁘니까 이따 얘기해 이런 뉘앙스로 말한거지
어떠한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한 말도 아닙니다...
물론 상대에겐 어떻게 들렸는지도 중요하겠지만요..
이런 말도 신고하면 충분히 문제가 될만한 내용인가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받았다며 통매음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 등을 보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서 만약 상대방이 이를 문제삼아 통매음으로 고소하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특별히 상대방에 대한 어떤 의사를 드러내는 표현도 아니고 질문자님 스스로에 대한 현 상황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발언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