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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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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표 전문가
최성표 법률사무소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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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술먹고 귀가하려 택시를 기다리던중 시비가 걸려 폭행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일방 폭행으로 될지 쌍방폭행으로 될지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침을 얼굴에 뱉은 것 역시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턱 골절이 되었기 때문에 폭행이 아닌 상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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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판결문이 나오면 기간이 얼마나주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부당이득금 판결문이라면 피고가 원고에게 X원 및 이에 대한 Y원(이자)를 지급하라. 는 식으로 나오고 이를 변제하지 않으면 12%연 이율이 붙기 때문에 신속하게 갚을 수 밖에 없습니다. 원고는 이 판결문으로 피고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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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하게 되면 재산 분할은 어떤 기준으로 되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부부가 혼인생활중 형성한 재산에대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데,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따져서 기여도가 결정되게 됩니다. 소득 수입 등이 고려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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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 폭행은 어떤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폭행의 정의에 대하여 여러 견해가 있으나 우리나라 판례에서 폭행에 대하여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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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법 48조에 나오는 추징과 몰수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몰수 할수 없을때에 그 가액을 추징하는 차이가 있습니다.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3. 제1호 또는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② 제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가액)을 추징한다.③ 문서, 도화(도화), 전자기록(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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