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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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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전 작성 됨
Q.
탄소국경세 도입 이후에도 FTA 특혜는 계속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두가지는 별도의 협정으로 다른 협정으로 인하여 FTA가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FTA 유무와 관계없이 CBAM의 규정에 따라 통관제한 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FTA 원산지기준을 유지하되, 추가적으로 CBAM 기준 등도 함께 준수하여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29일 전 작성 됨
Q.
배터리 셀과 팩의 원산지가 다를 때 FTA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보통은 배터리 셀의 원산지를 따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FTA에 따른 원산지판정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부가가치 기준, 세번변경기준입니다. 이때, 부가가치 기준으로는 셀의 가격이 70% 내외이기에 팩의 원산지를 따라가기 어렵고, 세번변경기준의 경우 셀, 팩의 6자리 HS code가 동일하기에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29일 전 작성 됨
Q.
중고 전자 부품의 수입도 KC인증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중고물품이라도 하더라도 별도로 다른 HS code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기에 KC인증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때 중고물품의 특성상 개인의 사용이 많을 수 있기에 개인사용목적으로 면제를 받는 것은 가능할 듯 합니다. 대량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려면 이러한 부분이 어려울듯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29일 전 작성 됨
Q.
AI 자율운항 중 경로 변경 히 통관지연되는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계약서의 조건에 따라 다를 듯 합니다. 보통은 AI를 사용하게 된다면 이에 대하여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음을 화주에게 공지하게 될 것이며 화주는 이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면 선사측에 항의하고 명확한 사유를 받아볼 수 있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29일 전 작성 됨
Q.
25~40% 관세 부과하겠다고 하던데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이를 위하여 현재 정부는 워싱턴에서 꾸준하게 미정부와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중간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기업들은 관세부과 전후를 노려서 가장 최저 관세율로 통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부분은 물품가격의 전체적인 상승 그리고 경기둔화로 인하여 스테크 플레이션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기에 개인, 기업의 입장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대비도 하여야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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