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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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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솔 전문가
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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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코텀즈 CPT 조건인데 체선료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체선료 발생의 원인 및 장소 등이 중요합니다. 일단 계약서에 따라 미리 협의가 되어있다면 계약서를 따르면 됩니다. 그리고 CPT 조건에 따라서 수출국 항구의 체선료는 수출자가 그리고 수입국 항구의 체선료는 수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러한 장소에도 불구하고 귀책사유가 상대방에 있다면 이에 대하여 부담주체를 협의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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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자 정보가 견적송장과 상업송장에서 다르면 수출신고에 문제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통 견적송장은 실제 수입통관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실제 수입통관 시에는 상업송장 그 자체를 제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실제송장과 수출신고의 수출자, 수입자의 명칭이 동일하다면 크게 문제없습니다. 즉, 견적송장은 실제로 세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통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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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납세자가 통관 과정에서 감면 신청을 누락하면 나중에 소급 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법상 감면은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신청하여야 됩니다. 즉, 수입신고 시 같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간혹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누락이 발생할 수 있기에 예외적으로 수리일로부터 15일내 신청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보세구역에서 물품이 반출된다면 적용이 어렵기에 해당 부분만 유의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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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용장 방식인데 선적서류 매입이 늦어질 경우 어떻게 처리되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는 신용장에 대한 조건변경이 필요합니다. 즉, 개설은행, 개설의뢰인, 수익자가 모두 동의한 상태에서 이러한 부분이 진행되어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용장의 경우에는 워낙 서류를 중요시하는 서류이기에 지연매입에 대하여는 잘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간혹 Back-date B/L이나 L/G 등을 활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제출전에 은행, 선사들과 면밀하게 협의가 되어야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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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세심판원에서 다루는 관세분야 사건의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심판청구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기초서류들이 필요하며, 기초서류로는 과세통지서, 세액산출서, 수입신고필증, 거래명세서, 인보이스, 계약서, B/L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해당 쟁점에 대하여 생각하는 근거의 서류를 추가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의견서가 있을 듯 하며 이에 대한 여러가지 자료를 뒷받침하는 증빙들이 필요합니다. 과세가격이라면 해당 제품이 왜 비과세인지 그리고 품목분류라면 물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 및 스펙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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