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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최진솔 전문가
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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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파충류 수입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확인할 부분이 몇가지 있습니다.기본관세는 8%이고, 13.1%는 WTO 협정세율인데, 기본관세가 낮기에 기본관세가 부과됩니다.(8%)아울러, FTA CO 발급이 어렵지 않기에 이에 따라 CO 발급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드시 수출자에게 문의부탁드립니다.인건비는 어떤비용인지 모르겠지만, 물품과 관련여부 수입후 비용 등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됩니다.생물이기에 검역비가 추가됩니다. 검역여부도 확인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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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추가 관세 불확실성이 우리 수출에 영향을 미칠 거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관세는 일종의 비용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비용입니다. 이에 따라 가격상승 - 수요둔화 - 매출감소 및 이익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간단하게 수요, 공급 곡선을 생각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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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 면장 위조시 수입자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먼저 관세법 제 278조에 따라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증명하여 관세 감면, 면세를 받은 경우 해당 세액을 추징하고 3년이하의 지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급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수입자가 선량한 피해자인지 공범인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선량한 피해자라면 관세 및 가산세의 납부로 마무리를 할 수도 있으나 이에 대하여 공범임이 밝혀진다면 형사처벌대상인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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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접수출 후 내수 전환시 세금은 어떨게 조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와 관련하여는 수출신고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내국물품이기에 크게 문제가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부가세에 대한 체크가 더 필요합니다. 부가세의 경우 영세율을 미리 적용받았다면 이에 대하여 실제 내수판매로 간주되기에 부가세를 재납부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관세의 경우에도 혹시라도 수출통관이 완료되었다면 이에 대하여 재수입시 관세를 납부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미리 환급받은 세액이 있는 경우 내수거래로 전환시 해당 세액은 다시 재납부하셔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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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TA협정세율과 기본세율이 충돌하면 어떤 세율이 우선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FTA 협정세율의 의의에 대하여 생각하면 답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FTA 협정세율은 수입자에게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세율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세율이 기본세율보다 높다면 굳이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특혜세율은 기본세율과 비교하여 기본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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