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통관 과정에서 감면 신청을 누락하면 나중에 소급 적용 가능한가요
수입자가 관세 감면 대상이었는데 세관 신고 시 감면 신청을 못 넣었고 이미 납세까지 끝난 상황이라서요, 이럴 땐 사후에 감면 소급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감면 신청을 놓치고 그냥 납세까지 마쳤다면, 그 다음부터는 쉽지 않습니다. 관세 감면은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수입신고 시점에 명확히 감면 요건을 제시하고 요구된 서류를 첨부해야 효력이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납세가 완료된 후에는 감면을 소급해서 적용하는 방식은 우리나라 관세법상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세관이 잘못된 처분을 한 경우 등 특정한 사정이 있을 때 경정청구를 통해 정정 가능한 경우는 있지만, 납세자가 감면 신청 자체를 누락한 경우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결국 수입신고 단계에서 감면 적용 여부를 미리 검토하고, 요건에 맞게 신고서 작성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한번 지나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신고 전에 꼼꼼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감면신청은 수입신고 수리후에는 불가능합니다.관세법 시행령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12조(관세감면신청) ①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간이한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o 사후납부업체의 수입물품에 대해 전산수리이후 제출된 관세감면신청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o 사후납부업체가 수입하는 감면물품의 관세감면신청서 제출시기가 사전납부업체에 비하여 불이익한 처분인지 여부
▣ 회신내용
o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관세감면신청)제1항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비록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관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관세를 감면받을 수 없는 것임
o 사전납부 업체의 경우 전산결재 완료후에도 제세납부시까지 감면신청이 가능한 것과 비교하여 사후납부 업체가 불이익처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은
- 사후납부업체의 지정이 수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세관장이 지정한다는 점과
- 수입신고수리후 관세납부도 수입신고서의 징수형태란에 담보사용에 관한 코드번호를 기재함으로써 담보사용신청하는 것에 비추어(신청이 없는 경우 신고수리전납부 가능)타당하지 아니한 주장이므로 수용할 수 없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감면은 수입신고 수리 전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예외적으로 그 기한까지 감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관세법에 따라 부과고지(39조) 2항의 규정에 따라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 납부고지를 납은 날부터 5일 이내
- 그 밖에 수입 신고 수리 전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춣하지 못한 경우 : 해당 수입 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상 감면은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신청하여야 됩니다. 즉, 수입신고 시 같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간혹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누락이 발생할 수 있기에 예외적으로 수리일로부터 15일내 신청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보세구역에서 물품이 반출된다면 적용이 어렵기에 해당 부분만 유의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납세 후라도 감면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에 환급 방식으로 감면을 소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신청을 누락한 사유가 명확하고, 관련 증빙이 준비돼 있어야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상은 납부일로부터 5년 이내라면 환급 청구가 허용되지만, 감면 특례마다 요건이나 절차가 다를 수 있어 사전에 관할 세관과 협의하거나 전문 상담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