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자상거래 수입 물품도 반품하면 관세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통관일로부터 1년이내 반품(재수출)을 한다면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환급조건은 실제 반품여부 그리고 수출자의 수입대음환불 혹은 수입자의 대금미지급, 반품사실에 대한 입증서류 제출 등이 있습니다.따라서 일단 재수출을 한뒤, 관세환급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며, 신청 시에는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 필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200만원 이하 건에 대하여는 수출신고없이 반품이 가능한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중국산 부품이 포함된 제품도 한-미 FTA 특혜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한미 FTA를 적용할때, 중국산 부품을 가공하여 완제품으로 한국에서 제조, 가공하였다면 충분히 적용이 가능합니다. FTA 상으로는 완제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에 따라서 보통 원산지를 판정하게 됩니다. 즉, 완제품 기준으로 CTH, RVC 원산지 판정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중국산 부품의 사용 여부와 관계업이 한미 FTA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현재 상호관세 등에 대하여 부과를 하고 있기에 해당 관세에 대하여는 면제가 불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