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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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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솔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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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자상거래 수입 물품도 반품하면 관세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통관일로부터 1년이내 반품(재수출)을 한다면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환급조건은 실제 반품여부 그리고 수출자의 수입대음환불 혹은 수입자의 대금미지급, 반품사실에 대한 입증서류 제출 등이 있습니다.따라서 일단 재수출을 한뒤, 관세환급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며, 신청 시에는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 필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200만원 이하 건에 대하여는 수출신고없이 반품이 가능한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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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산 부품이 포함된 제품도 한-미 FTA 특혜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한미 FTA를 적용할때, 중국산 부품을 가공하여 완제품으로 한국에서 제조, 가공하였다면 충분히 적용이 가능합니다. FTA 상으로는 완제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에 따라서 보통 원산지를 판정하게 됩니다. 즉, 완제품 기준으로 CTH, RVC 원산지 판정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중국산 부품의 사용 여부와 관계업이 한미 FTA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현재 상호관세 등에 대하여 부과를 하고 있기에 해당 관세에 대하여는 면제가 불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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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DHL 특송 통관 중에 이의 신청은 어떻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과세된 사유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러한 과세가 수입자가 처음부터 150불을 초과하여 신고하였기에 발생한 것이라면 사실상 이의제기할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세관 측에서 이러한 물품의 과세가격을 임의로 지정하였거나 혹은 다른 사유로 인하여 과세로 진행되게 되었다면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세관 측에서 제시한 논리를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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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 해외구매대행 판매자가 전동공구를 판매할 때 전파법 위반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답변 1.제조자가 인증을 받은 경우라면 이러한 번호를 입수하여 통관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판매처라도 다른 수입자가 인증 받은 번호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인증을 받아야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면제 절차의 경우 말씀하신대로 별도로 진행하여야 됩니다.답변 2. 구매대행 시에는 수입자가 국내 구매자이기에 이러한 내용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법인이나 사업자가 사업적인 목적으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기에 보통은 샘플용으로 면제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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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자가 발행한 견적송장 가격이 바뀌면 나중에 트러블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견적송장은 보통 통관서류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수입자가 정식 발행된 송장으로 추후에 통관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되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금액차이가 크지 않다면 실제 세액에도 큰 영향이 없을 것이기에 견적송장으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리스크는 낮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이 반복될 수도 있기에 미리 수입자와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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