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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최진솔 전문가
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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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관 보류 상태에서 화물을 반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처벌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벌의 경우에는 관세법 제 211조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 270조에 따른 과태료는 운영인에 대한 것으로 운영인은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말씀하신대로 무단반출의 경우에는 밀수입 등의 중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기에 함께 집중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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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의 관세정책에도 우리나라 7.1~9일까지 수출이 10프로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추측이 있으나 현업에 있는 입장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먼저, 수출이라는 것은 수출통관의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실제 미국으로 수입통관의 목적으로 수출된 건들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수출통관을 하여 미국의 보세구역에 적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관세는 10%인데, 추후에 25%가 확정되거나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면 미리 비축한 부분에 대하여 일단 통관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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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TA 원산지증명서 미첨부 시 추후 제출로 관세를 돌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정신고나 보정신고를 진행하게 되며, 이를 통하여 관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사후에도 협정관세가 적용이 가능하며 대부분의 원산지증명서는 선적일로부터 1년까지 소급이 가능하기에 해당 기간에 유의하시어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울러,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사후발급에 문제가 없도록 미리 관세율, HS code 등을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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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한 미군 철수 가능성 답변 부탁 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주한미군의 철수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한국, 미국은 상호바위조약을 맺고 있으며 한국은 중국 및 동북아의 안정에 대한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중국화되는 경우에는 미국의 입장에서 철수보다 더 큰 손해를 보게될 것이 자명합니다.즉,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것이 우리나라에도 큰 이득이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도 버릴 수 없는 전략적 요충지라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아울러, 한국 및 대만이 중국에게 넘어가는 경우 반도체 제조업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이기에 미국 입장에서도 이를 반드시 지켜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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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국으로 hs code 3304.99.1000 으로 수출시에 CO를 제출하면 관세가 면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3304.99-1000은 기초 메이크업 화장품류입니다. 그리고 해당 건에 대하여 수출세율은 0%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영국에서 별도로 FTA CO 없이 기본세율이 0%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CO의 발급없이 바로 수출을 진행하시면 됩니다.다만, 제가 본 자료의 출처는 한국무역협회자료로 미리 수입자에게 확인한 자료를 더블체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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