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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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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솔 전문가
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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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제 제조사와 다른 공장인데 인증서 동일하게 써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제품의 제조사가 서로 다른 경우, 각 제품에 대해 해당 제조사의 공장에서 개별적으로 KC 인증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KC 인증은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제조사와 제조 공장 정보를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A제품의 공장에서 B제품과 C제품까지 인증을 받는 것은 규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향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KC 인증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제품의 종류와 위험도에 따라 요구 사항이 다릅니다. 특히 Type 1 인증의 경우, 공장 심사와 정기적인 사후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인증은 특정 제조 공장에 대해 발급되므로, 다른 제조사의 제품을 동일한 인증으로 수입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따라서 B제품과 C제품에 대해서도 각각의 제조 공장에서 별도로 KC 인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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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한 국가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대한민국은 한미 FTA 외에도 다양한 국가 및 지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여 글로벌 무역 네트워크를 확장해왔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약 60개국과 22건의 FTA가 발효 중이며, 주요 협정 상대국으로는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아세안(ASEAN), 인도, 유럽연합(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중미 5개국, 영국,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등이 있습니다 .FTA는 국가 간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에 있어 관세를 낮추거나 철폐하고,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여 무역을 자유롭게 하는 협정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 기업들은 해외 시장에 보다 쉽게 진출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은 다양한 외국 제품을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FTA는 투자, 지식재산권, 정부조달, 환경 및 노동 기준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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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 상호관세 행정명령이 중소 무역업체 수울 전략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최근 트럼프 전 행정부가 밝힌 상호관세 행정명령(Reciprocal Trade Act) 관련 정책은, 미국이 자국 기업에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상대국의 관세 구조에 따라 맞대응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도 기존의 FTA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품목에 대해 관세 상향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중소 무역업체는 이로 인해 수출단가 경쟁력 약화나 바이어 이탈 등의 위협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는 먼저 해당 품목이 실제로 추가 관세 대상인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 시 세관·무역협회·코트라(KOTRA) 등 유관 기관의 도움을 받아 행정적 대응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내 유통 파트너 또는 법인 설립을 통해 현지화 전략을 추진하거나,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와 같은 역내 우회 수출 구조를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 수출입 구조에서 벗어나 관세 리스크 분산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장 현실적인 대응책 중 하나는 무역보험공사(K-SURE) 또는 수출입은행의 환위험 및 관세 리스크 보험상품 가입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돌발적인 관세 인상으로 인한 손실을 일정 부분 보전받을 수 있으며,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관세율 변동에 따른 수출채권 조정 금융도 제공하고 있어 자금 유동성 확보에도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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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품목분류사전심사 제도는 어떤 방식으로 활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지속적으로 신제품을 수입하시는 회사라면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HS 사전심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매우 유익합니다. 이 제도는 관세청에 수입 예정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사전에 문의하여, 정확한 HS코드(품목분류번호)를 확정받는 절차로, 수입 통관 시 분류 오류로 인한 세율 분쟁이나 과태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특히 새로운 제품이나 복합 기능을 가진 상품의 경우 HS코드가 모호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심사를 통해 정확히 확인해두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핵심입니다.이 제도를 활용할 때 유의할 점은, 사전심사 신청 시 제품의 실제 용도, 재질, 기능, 사용방법 등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출 서류가 부실하면 심사 결과가 불분명하거나, 관세청이 부정확한 분류를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샘플 제품 또는 제품 사진, 기술서 및 설명자료 등을 정확히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 심사 정확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순한 제품 설명보다 수입 실적이 있는 경우 그 사례도 함께 제출하면 보다 명확한 분류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원하는 HS code가 있다면 이에 대하여 분류하기 편하도록 설명과 의견을 첨부하는 것도 좋습니다.마지막으로, 사전심사 결과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실제 수입 시 해당 분류에 따라 통관하면 과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품 사양이 변경되었거나 추가 기능이 탑재되었을 경우에는 재심사를 신청해야 하며, 예전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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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환율 급등 상황에서 무역대금 정산에 따른 리스크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최근처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상황에서는 무역업체가 예상하지 못한 환차손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수출입 대금을 외화 기준으로 정산하는 경우, 계약 시점과 대금 결제 시점 간의 환율 차이가 그대로 손익에 반영되기 때문에 환율 변동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방치할 경우 마진이 급감하거나 손실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계약 단계에서부터 환율 리스크를 고려한 조치가 필요합니다.실무적으로는 무역 계약서에 환율 적용 기준일을 명시하거나, 환율 변동 범위(±%)에 따른 조정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는 대금을 원화 기준으로 고정하거나, 일정 범위 이상 환율 변동이 발생했을 경우 재협상 조건을 명시하는 방식도 실무적으로 활용됩니다. 그러나 이는 바이어가 수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실제로 리스크 회피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 구조적으로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가장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금융상품을 활용한 환리스크 헤지(Hedging)입니다. 대표적으로 선물환 계약(Forward Contract)을 통해 미래 환율을 고정해놓거나, 일정 수준의 환차익·손을 허용하는 옵션형 상품(예: 외화 콜옵션/풋옵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은행과의 맞춤형 환헤지 전략을 설계할 수도 있으며, 중소기업을 위한 환리스크 보전 지원제도(예: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프로그램)도 활용 가능합니다. 환율 리스크는 예측보다 회피가 중요한 만큼, 금융상품 가입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수익률 안정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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