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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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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솔 전문가
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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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법상 소액물품 면세 가격이 미화 200$인가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기준은 일반적으로 150달러 이하이며, 미국에서 발송된 물품의 경우에는 200달러 이하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기준은 해외직구와 여행자 휴대품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다소 다릅니다. 1. 해외직구 소액면세 기준미국 발송 물품: 물품 가격이 미화 200달러 이하인 경우, 수입신고 없이 목록통관으로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미국 외 국가 발송 물품: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주류, 담배류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품목은 국가에 관계없이 150달러까지만 면세가 적용되며, 정식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2.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해외여행자가 입국 시 휴대하는 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일반 물품: 총 과세가격이 미화 800달러 이하인 경우 면세 혜택이 적용됩니다.주류: 총 용량이 2리터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경우 2병까지 면세됩니다.담배: 궐련 200개비까지 면세됩니다.향수: 100ml까지 면세됩니다.단, 만 19세 미만의 경우 주류와 담배에 대한 면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합산과세: 같은 날 입항한 여러 건의 해외직구 물품이 각각 면세 한도 이하라도, 동일한 수취인에게 발송된 경우 합산하여 과세될 수 있습니다.자진신고 혜택: 여행자가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을 자진 신고할 경우, 납부할 세액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목록통관 제외 품목: 앞서 언급한 목록통관 배제 대상 품목은 정식 수입신고가 필요하며, 국가에 관계없이 150달러까지만 면세가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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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이랑 심리랑 연관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과 심리는 얼핏 보기엔 전혀 다른 분야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무역도 결국 ‘사람 간의 의사결정’과 ‘심리적 요인’에 기반한 경제활동이라는 점입니다. 무역의 기본이 되는 수요와 공급도 소비자와 기업의 심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까 봐 사재기를 하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수입을 줄이는 결정 등이 모두 심리학적 해석이 가능합니다.또한 무역에서는 협상, 신뢰, 의사소통, 문화적 이해 등이 핵심 요소인데, 이 역시 심리학의 주요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 바이어와의 계약에서 협상 전략이나 설득 방식, 상대방의 감정 읽기는 심리적 이해 없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다국적 무역에서는 국가별 문화와 심리 차이가 오해와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파악하고 조정하는 것이 무역 실무의 중요한 부분입니다.마지막으로, 지금처럼 세계 정세가 불안정할 때는 시장의 반응이 합리적인 경제 분석보다 '심리적 불안'에 의해 더 크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쟁, 팬데믹, 관세전쟁 같은 외부 충격은 무역 수요 자체보다 기업의 공포심, 투자 위축, 소비 심리 하락 등 심리 요인으로 인해 더 큰 무역 위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심리학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국제 무역의 흐름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즉, 작은 범위의 무역에서는 당사자간의 심리가 큰 매크로적인 무역에서는 전세계적인 수요가 심리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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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날드 트럼프가 영화 관세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미국에 도움이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영화에 대한 100% 관세'는 외국산 콘텐츠에 대해 미국 시장 내 유통을 제한하고 자국 영화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의도지만, 현실적인 효과는 제한적이며 오히려 부작용이 클 수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영화는 클라우드 기반 스트리밍, 디지털 다운로드 등의 형태로 유통되기 때문에, 물리적 필름이나 디스크에 부과하는 전통적 관세 방식은 디지털 콘텐츠의 흐름을 규제하기엔 실효성이 낮습니다.또한 미국은 세계 최대의 콘텐츠 수출국으로, 넷플릭스, 디즈니, 워너브라더스 등 헐리우드 중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산 영화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 보복성 조치로 자국 영화의 해외 진출에 타격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유럽이나 인도 등 대형 소비국에서 미국산 콘텐츠에 대한 역관세나 규제 강화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헐리우드의 세계 시장 지배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무엇보다, 오늘날 영화산업은 단순한 상영 수익이 아닌 스트리밍, 굿즈, 테마파크 등 복합적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운영되므로, 관세를 통한 일방적 보호정책은 디지털 중심 산업 흐름에 맞지 않으며, 오히려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베를린 영화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한 케이스를 살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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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demurrage/detention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Demurrage(디머리지)는 수입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컨테이너를 CY(컨테이너 야드)에서 인수하지 못해 발생하는 보관료입니다. 한국어로는 보통 체화료(滯貨料)라고 번역하며, '화물이 부두 내에 오래 머물렀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일부에서는 체선료(滯船料)로 잘못 번역되기도 하는데, 체선료는 선박이 정박을 못해 기다릴 때 부과되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번역은 '체화료'가 맞습니다.반면, Detention(디텐션)은 컨테이너를 CY에서 반출한 뒤, 약속된 기한 내에 빈 컨테이너를 반납하지 못한 경우 부과되는 사용료입니다. 이는 컨테이너 자체의 회수를 지연시킨 데 따른 비용이며, 한국어로는 일반적으로 지체료(遲滯料) 또는 컨테이너 반납 지체료라고 부릅니다. 요약하면, demurrage는 야드 내 체류 시간 초과에 대한 비용, detention은 야드 밖에서 컨테이너 반납 지연에 대한 비용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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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풍이나 제약회사에도 관세를 부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자동차 및 부품,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준비 중입니다. 2025년 4월 1일,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의약품 수입에 대한 국가안보 조사를 개시하였으며, 향후 2주 내에 의약품 수입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를 발표할 예정입니다.의약품은 그동안 WTO 협정에 따라 대부분 무관세 또는 저율 관세가 적용되어 왔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 내 생산을 강화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러한 관세가 미국 내 의약품 가격 상승과 공급망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네릭 의약품 제조업체들은 낮은 수익률로 인해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기업은 시장 철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자동차 부품 및 의약품 수출업체들은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에 주의 깊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 내 생산 확대나 현지화 전략을 검토하고, FTA 활용을 통한 관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관세 정책이 단기적인 보호주의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수출 전략 수정까지 요구하고 있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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