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국 조선업계의 LNG선 독점 체제가 지속 가능할 것인지 분석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한국 조선업계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시장에서 독보적인 점유율을 유지하며 글로벌 리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한국은 LNG선 수주 점유율 70%를 달성하며(), 고부가가치·친환경 선박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의 기술 격차 축소,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 그리고 글로벌 시장 변화는 한국의 LNG선 독점 체제 지속 가능성에 도전 과제를 제시합니다.한국의 LNG선 독점 체제는 단기적으로(3~5년) 지속 가능하나,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추격과 친환경 기술 경쟁이 변수입니다. 2030년까지 연평균 4,000만 CGT 발주가 예상되며, 한국은 LNG선(81% 수주잔량)과 초대형 선박에서 우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국 선박 입항 수수료(2025년 시행)는 한국 조선업에 반사이익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중국의 친환경 조선기자재 공급망 구축(2030년 목표 50% 점유율)과 일본의 디지털 전환(기술 격차 1.6년)은 도전 과제입니다. 한국은 초격차 기술(암모니아·수소 선박, 스마트 야드), 생산 디지털화(전 공정 디지털 전환), 정부 지원(RG 발급, 인력 양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컨테이너선 시장 회복(중국 점유율 87.8%→한국 반사이익 가능)과 해운·금융 연계 전략(K-Maritime Strategy)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기술과 정책 대응으로 단기 독점을 유지할 수 있으나, 중장기 지속 가능성은 중국의 저가 공세와 글로벌 친환경 규제 대응에 달려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형자산을 포함한 수출계약 체결 시 무역 담당자는 어떤 세금 및 계약 조건을 고려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형자산(예: 설계도면, 소프트웨어 등)을 포함한 수출계약을 체결할 때, 무역 담당자는 다음과 같은 세금 및 계약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1. 수출신고 방식 및 수출실적 인정 여부무형자산은 「관세법」상 물리적 반출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출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를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경우 수출통관 대상이 아니므로 수출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2. 로열티 및 기술이전 관련 세금 고려무형자산 수출 시 로열티, 기술료, 마일스톤 지급 등 다양한 수익 구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익은 국내외 세법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해외에서 원천징수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해당 국가의 세법을 확인하고,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조세조약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3. 계약 조건의 명확화계약서에는 로열티의 정의, 지급 조건, 기술이전 범위, 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사용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로열티가 순매출의 일정 비율로 설정되는 경우, 매출의 정의와 계산 방법을 명확히 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수출입 규제 및 통제 사항 확인일부 무형자산은 국가안보, 전략물자 등과 관련된 수출입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자산이 수출통제 대상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신고 및 허가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Q.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한 기업별 맞춤형 지원 정책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2025년 한국무역협회는 FTA 활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중소기업의 규모와 업종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들이 FTA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전략입니다.대표적인 지원 사업으로는 'OK FTA 컨설팅'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며, 수출기업 및 협력기업을 대상으로 종합 컨설팅, 수출기업 원산지증명 컨설팅, 협력기업 원산지확인 컨설팅 등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FTA 활용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실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FTA 활용률이 낮은 품목과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수출액 1억 달러 이상이지만 활용률이 30% 미만인 12개 품목과 연간 수출액이 1,000만 달러를 초과하지만 FTA를 미활용하는 13개 품목을 집중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컨설팅과 소관부처 협력을 통해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맞춤형 지원 정책은 중소기업들이 FTA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전체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감사합니다
Q. 요즘 세계한인무역협회(옥타)가 뉴스에 자주보도되는데요. 어떤 단체인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월드옥타는 1981년 설립된 단체로, 한민족 경제공동체 구현과 모국 상품의 해외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합니다. 2025년 기준, 64개국 138개 지회에 약 7,000명의 기업인 회원과 25,000명의 스타트업 및 차세대 회원을 포함한 32,000여 명이 활동 중입니다(산업통상자원부, 2021). 회원들은 주로 유통, 무역, 제조업 분야에서 활동하며, 전자제품, 생활 잡화 등 한국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교두보 역할을 합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수출상담회, 해외취업박람회, 차세대무역스쿨, 지사화사업 등이 있으며, 정부 및 민관기관과 협력해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합니다.월드옥타는 한국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과 수출 확대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출친구맺기와 지사화사업을 통해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한국 제품의 현지 마케팅과 유통을 지원하며, 2021년 기준 연간 1,000여 건의 수출 상담을 통해 약 5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KOTRA 자료). 또한, 차세대무역스쿨을 통해 16년간 2만 명 이상의 청년 무역 인재를 양성, 국내외 창업과 취업을 촉진하며 글로벌 인재 풀을 확충했습니다. 최근에는 일본 쌀 부족 사태(2024~2025년)에서 한국 쌀 수출(22톤)을 중개하며 농산물 수출 활성화에 기여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회(예: 뉴저지지회)에서 내부 갈등과 소송 문제가 발생, 단체의 통합적 운영에 도전 과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월드옥타는 한국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비용 절감, 시장 정보 제공,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한국 무역의 외연을 넓히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 담당자가 제품 제조공정을 원산지 판정자료로 제출할 때 어떤 형태로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 담당자가 FTA(자유무역협정) 특혜를 받기 위해 제품 제조공정을 원산지 판정자료로 제출할 때는 명확하고 체계적인 문서 구성이 중요합니다. 주요 제출 자료는 제조공정 흐름도, 부품 목록(BOM, Bill of Materials), 세번변경기준(HS 코드 변경) 근거이며, 이를 관세법 제232조 및 각 FTA 협정(예: 한미 FTA, 한-EU FTA)의 원산지 규정에 맞춰 정리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형식은 A4 문서 또는 엑셀/PDF 파일로, ① 흐름도는 각 공정 단계(원료 투입→가공→완제품)를 시각적으로 표시하고, ② 부품 목록은 원료·부품의 HS 코드, 원산지, 비용 비율(부가가치 비율, RVC)을 표로 정리하며, ③ 세번변경 근거는 원료(4단위 HS)와 완제품(6단위 HS)의 코드 변화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한미 FTA는 4단위 HS 코드 변경(CC)을 요구하므로, 원료(예: 7201 철광석)에서 완제품(7304 강관)으로의 변화를 증명해야 합니다. 자료는 관세청의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양식에 맞춰 제출하면 인정받기 쉽습니다.관리 방식으로는 디지털화와 표준화가 권장됩니다. 제조공정 흐름도는 비주얼 소프트웨어(예: Visio, Lucidchart)를 사용해 단계별 원산지 기여도(국내 vs. 역외)를 색상으로 구분하고, 부품 목록은 엑셀 템플릿에 HS 코드, 공급업체, 원산지 증빙(예: C/O)을 기입해 검색 가능하게 정리합니다. 세번변경 근거는 별도 문서로 원료와 완제품의 HS 코드를 비교하고, 공정별 가공 내역(예: 용융, 압연)을 상세히 기술합니다. 소규모 기업은 KOTRA의 FTA 컨설팅이나 관세청의 원산지 상담센터(125번)를 활용해 양식과 증빙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제출 전 내부 감사를 통해 데이터 일관성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세관의 사후 검증(5년 내) 시 빠른 대응을 가능케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