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을 포함한 수출계약 체결 시 무역 담당자는 어떤 세금 및 계약 조건을 고려해야 하나요?
설계도면, 소프트웨어 등 무형자산을 포함한 수출계약을 진행하려는데 수출신고 방식이 다릅니다. 무역 담당자는 로열티 포함여부, 기술이전 규정, 수출입 신고방식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무형자산이 포함된 수출계약은 일반 상품 수출보다 훨씬 복잡한 고민을 안겨줍니다. 설계도면, 라이선스, 소프트웨어 같은 항목은 물리적인 화물과 달리 형태가 없기 때문에, 과세나 신고 기준도 좀 더 세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로열티나 라이선스 비용이 실제 수출물품의 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관세 과세 대상 여부와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계약서에 반영할지부터 신중하게 판단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로열티가 가격에 포함되어 있다면, 수출입 신고 시 해당 금액이 관세 과세 가격에 포함돼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서상 대금 구조와 세금 계산서 발행 형태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경험상 관세사나 법무자문을 통해 사전에 구조를 점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술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대상이 되는지도 함께 체크해야 하고, 특히 해외 현지에서 해당 기술이 규제 대상에 해당되는지도 별도로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간혹 단순한 설계도 공유처럼 보이는 건인데도, 수출제한 기술로 분류돼 문제가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출입 신고 방식은 무형자산의 전송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메일이나 클라우드 링크로 자료를 전달하는 경우라도, 계약 조건에 따라 수출로 간주돼 수출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청과 관세청 기준이 달라 혼동되기도 하니, 실무에서는 계약서에 수출물품 외에 별도 로열티 조항과 지급 시점, 기술제공 범위를 명확히 나눠 적어두는 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무형자산이 포함된 수출계약의 경우 로열티가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하며, 통상 계약서에 기술사용료나 설계비가 명시되어 있다면 별도 항목으로 분리하여 신고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술이전과 관련된 내용은 외환거래 규정 및 산업기술보호법상 허가 또는 신고대상인지 검토해야 하며, 수출입 신고 시에는 무형자산 코드와 거래유형을 명확히 구분해 전자통관시스템에 반영해야 불필요한 보완요구나 지연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무형자산에 대한 수출 자체가 관세의 부과대상은 아닐 것이나 이러한 무형자산이 실제 수출입대상 물품과 연관되어 있으며, 거래조건에 대한 부분을 차지한다면 이에 대한 로열티가 물품의 과세가격에 추가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로열티 계약 등을 검토하여 실제 이러한 과세가 이루어질지 등에 관한 부분을 염두해 두고 필요시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을 제공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무형자산(예: 설계도면, 소프트웨어 등)을 포함한 수출계약을 체결할 때, 무역 담당자는 다음과 같은 세금 및 계약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수출신고 방식 및 수출실적 인정 여부
무형자산은 「관세법」상 물리적 반출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출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를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경우 수출통관 대상이 아니므로 수출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
2. 로열티 및 기술이전 관련 세금 고려
무형자산 수출 시 로열티, 기술료, 마일스톤 지급 등 다양한 수익 구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익은 국내외 세법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해외에서 원천징수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해당 국가의 세법을 확인하고,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조세조약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
3. 계약 조건의 명확화
계약서에는 로열티의 정의, 지급 조건, 기술이전 범위, 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사용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로열티가 순매출의 일정 비율로 설정되는 경우, 매출의 정의와 계산 방법을 명확히 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수출입 규제 및 통제 사항 확인
일부 무형자산은 국가안보, 전략물자 등과 관련된 수출입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자산이 수출통제 대상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신고 및 허가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무형자산을 포함한 수출계약에서는 로열티의 포함 여부, 기술이전 규정, 그리고 수출입 신고방식을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설계도면, 소프트웨어 등 무형자산이 국외에서 사용소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며, 계약서에는 로열티 지급 조건과 기술이전 범위, 대가 지급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관세는 원칙적으로 유형물품에 부과되지만, 무형자산이 수입물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거래 조건에 해당할 경우 관세 가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역 담당자는 무형자산의 공급 방식, 로열티의 과세 대상 여부, 그리고 수출입 신고 절차를 사전에 확인해 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